자금출처조사1 부모님 카드로 생활비 쓰고 내 월급은 저축하면 증여세를 낼까? 부모님과 함께 살거나 부모님의 경제적 도움을 받는 성인 자녀 중에는 본인의 생활비를 부모님 카드로 결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그런데 이런 방법으로 생활비를 절약하고 본인의 월급을 계속 저축한다면 어떻게 될까요?예를 들어 월급이 400만 원인 직장인이 부모님 카드로 매달 150만 원의 생활비를 결제하고, 본인의 월급은 대부분 저축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부모님에게 현금을 직접 이체받은 것도 아니고 본인이 번 월급을 저축한 것인데,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가능성은 있습니다.하지만 부모님 카드를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증여세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핵심은 부모님의 경제적 지원이 세법상 비과세 생활비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자녀에게 제공한 경제적 이익으로서 증여에 해당하는지에 있습니다.. 2026. 10. 12. 이전 1 다음